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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6가단509129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 A의 소 중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및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의 치료비 9,87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5. 6. 29. 6:01경 E 무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황산면에 있는 일신4거리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해남읍 방면에서 산이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를 황산면 방면에서 마산면 방면으로 진행해 오던 원고 A 운전의 F 이스타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A은 중추부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 C은 원고 A의 배우자, 자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갑 제19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으로서도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면서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그와 같은 잘못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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