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543,517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1. 21.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H는 2011. 11. 21. 18:40경 C 관광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I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중앙시장 방면에서 삼일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E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 운전석 옆에 서 있던 원고 A을 피고 차량 우측 뒤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사이에 끼이게 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약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요추 가로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1호증, 을 제1, 2, 3, 5,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으로서도 편도 1차로 도로의 차도(원고 차량이 편도 1차로 도로의 차도에 걸쳐 주차되어 있었다)에 서 있었던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는바, 사고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고 A>
가. 일실수입 : 2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