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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6219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3,639,525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15. 8. 12. 20:40경 F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제과점 맞은편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언삼교 쪽에서 작천정 쪽으로 진행하다가 길을 건너던 원고 A을 피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고, 원고 A으로 하여금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10~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A으로서도 야간에 차도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후유장해 등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원고 A의 기대여명은 신체감정일(2016. 9. 1.)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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