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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2가단511491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81,906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11. 1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0. 11. 10. 17:18경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고 울산 중구 우정동 당산1안길에서 우회전하다가 직진하여 진행하는 원고 A 운전의 G 차량을 충돌하여, 원고 A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동생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 교차로를 우회전하면서 전방 좌우의 주시의무와 조향 및 제동장치의 정확한 조작의무를 게을리 하여 충돌사고를 야기하는 바람에 직진하여 진행하던 원고 A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다만, 주택가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는 원고 A으로서도 교차로를 통행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앞서 본 위 원고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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