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2. 11. 22. 설립되어 제조업(인쇄)을 영위하다가 2017. 12. 31. 폐업한 법인으로, 아래 표 ‘체납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합계 56,953,890원(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로, 원고 C은 2012. 11. 22.부터 2017. 3. 9.까지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35%를, 원고 A은 2012. 11. 22.부터 2017. 3. 9.까지 25%를, 원고 B는 2017. 3. 10.부터 2017. 12. 31.까지 100%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1. 16. 원고 A을, 2018. 11. 23. 원고 C을, 2018. 11. 28. 원고 B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 지정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C에게 부가가치세 등 합계 18,577,830원, 원고 A에게 부가가치세 등 합계 13,269,880원, 원고 B에게 부가가치세 등 합계 3,874,08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순번 이 사건 체납세액 이 사건 각 처분 세목 귀속 체납세액 C (지분율 35%) A (지분율 25%) B (지분율 100%) 1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 10,445,620 3,655,960 2,611,400 2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 5,281,010 1,848,340 1,320,240 3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 6,435,000 2,252,240 1,608,750 4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 4,955,520 1,734,420 1,238,870 5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 3,981,670 1,393,580 995,410 6 법인세 2015사업연도 752,390 263,320 188,090 7 근로소득세 2016년 1월분 139,100 48,670 34,770 8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 3,680,760 1,288,260 920,180 9 부가가치세 2016년 제2기 2,151,690 753,090 537,920 10 부가가치세 2016년 제2기 13,792,120 4,827,230 3,448,020 11 법인세 2016사업연도 1,464,930 512,720 366,230 12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