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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4565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5.1.(991),1740]
판시사항

호적사무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호적법지방자치법의 제규정에 비추어 보면 호적사무는 국가의 사무로서 국가의 기관위임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9조 가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할 것이고, 단지 일반 행정사무와는 달리 사법적 성질이 강하여 법원의 감독을 받게 하는 데 지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이두표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본래 피고 고유의 행정사무인 호적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기관위임 받은 광주직할시 북구청장을 그 수족으로서 보조하던 공무원인 소외 1이 고의로 소외 이송림의 위조제적부를 제적부철에 편철하여 놓음으로써 소외 2가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무효의 상속등기를 경료하기에 이르렀고, 원고는 소외 2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소외 최병련으로부터 이를 금 89,00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위 부동산에 대한 소외 2의 상속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믿고 이를 매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위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상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호적법에 의하면 호적에 관한 사무는 시, 읍, 면의 장이 이를 관장하되( 제2조 ), 이는 시,읍,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 또는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은 가정법원지원장이 감독한다( 제4조 )고 규정되어 있고, 구 호적법(1990.12.31. 법률 제4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호적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를 서울특별시, 직할시, 시, 읍, 면의 수입으로 하고( 제6조 제1항 ), 시, 읍, 면의 장이 관장하는 호적사무에 요하는 비용은 당해 시, 읍, 면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각호에서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열거하면서 제1호 (차)목으로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를 예시하되, 그 단서에서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호적법지방자치법의 제규정에 비추어 보면 호적사무는 국가의 사무로서 국가의 기관위임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9조 가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할 것이고, 단지 일반행정사무와는 달리 사법적 성질이 강하여 법원의 감독을 받게 하는 데 지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호적에 관한 사무가 기관위임사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의 진술은 법규의 내용이거나 또는 법규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호적에 관한 사무가 기관위임사무라고 해석하여 국가배상법상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호적법, 지방자치법국가배상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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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8.16.선고 94나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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