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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992. 6. 19. 선고 92구55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제적등본발급처분취소등][하집1992(2),584]
판시사항

1. 호적사건에 관한 시,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2. 시장의 제적담본 발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1. 호적사건에 관한 시,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특별불복절차를 규정한 호적법 제125조 제1항, 제127조 제1항에 따른 불복신청만이 허용될 뿐 일반 행정소송의 제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시장의 제적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제적이 위조 내지는 변조된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등, 초본 발급 및 열람을 통제하는 등 특별관리하라는 지시가 있다는 이유로 등본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 특별불복절차의 대상인 호적사건에 관한 시,읍,면의 장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를 구함에 있어 일반 행정소송으로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

이제식

피고

장승포시장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1.11.28.자 장승포시 호발 제35호로서 원고에 대하여한 경남 통영군 이운면 아주리 38 소외 망 이익언의 제적등본발급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그가 1991.11.27 자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조부로서 경남 통영군 이운면 아주리 38에 본적을 둔 소외 망 이익언에 관한 제적등본발급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달 28. 위 이익언의 제적에 관하여는 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으로부터 그 제적이 위조 내지는 변조된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등, 초본 발급 및 열람을 통제하는 등 특별관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 등본발급을 거부당하였는바, 피고는 그가 보관중인 제적부에 관하여 그 등, 초본의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위 의무에 위반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제적등본발급불가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안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호적법 제125조 제1항, 제127조 제1항 은 호적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 읍, 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는 행정소송의 제기가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이 되는 것이지만, 시, 읍, 면의 장의 호적에 관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일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호적사무를 감독하고 있는 관할 가정법원의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이 그 분쟁을 보다 신속, 적정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위와 같이 그에 관한 특별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호적사전에 관한 시, 읍, 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위 호적법의 규정에 따른 불복신청만이 허용될 뿐 일반 행정소송의 제기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의 위 제적등본발급불가처분은 위 특별불복절차의 대상인 호적사건에 관한 시, 읍, 면의 장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처분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함에 있어 위 특별불복절차에 따른 불복신청이 아닌 일반 행정소송으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상돈(재판장) 권건우 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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