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1. 30.자 83스31 결정
[면장처분에대한불복][집31(6)특,86;공1984.1.15.(720) 107]
판시사항
시, 읍, 면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 의하여 호적부상의 위법기재 말소 가부
판결요지
호적사건에 관하여 시. 읍. 면장이 신고에 의하여 호적에 기재한 이상 설령 그 기재가 위법하거나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의 시정은 호적법 제120조 이하의 규정에 따른 호적정정의 절차로 할 것이지 시ㆍ읍ㆍ면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써 다툴 것이 아니다.
재항고인
A
사건본인
B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호적사건에 관하여 시ㆍ읍ㆍ면장이 신고에 의하여 호적에 기재한 이상 설령 그 기재가 위법하거나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의 시정은 호적법 제120조 이하의 규정에 따른 호적정정의 절차로 할 것이지 시ㆍ읍ㆍ면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써 다룰 것이 아니라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신고에 의하여 미성년자 B의 호적에 C의 후견인 취임기재가 된 이상 동 C의 후견인 취임신고를 수리하고 또 재항고인의 후견인 취임신고를 불수리한 소관 면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위 불복절차로 나온 본건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재항고인의 본건 불복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의 조치는 정당하므로 견해를 달리하는 재항고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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