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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다212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11.15.(46),3456]
판시사항

[1] 입찰참가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근거 규정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사무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입찰참가신청을 수리하는 사무가 입찰참가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체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이나 같은 법 제63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입찰참가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입찰참가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의 근거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이 된다.

[2]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만을 위한 사무인 경우에 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사무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라 할 것인데, 입찰에 관한 사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 상대방을 결정한다고 하는 자치단체 자신의 행정 목적을 위한 사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는 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참가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하므로, 입찰참가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된 것이다.

원고,상고인

우남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피고,피상고인

산청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6. 2. 15. 피고의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입찰참가신청도 수수료 징수 대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그 수수료를 입찰참가신청 1건당 금 10,000원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체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이나 같은 법 제63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입찰참가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입찰참가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위 조례의 근거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이 된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은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단서는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28조 제1항 의 범위를 벗어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조례는 모법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로서 무효라 할 것임은 논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만을 위한 사무인 경우에 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사무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라 할 것인데, 입찰에 관한 사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 상대방을 결정한다고 하는 자치단체 자신의 행정 목적을 위한 사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는 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참가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하므로, 입찰참가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피고의 조례는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된 것이라 할 것 이고, 또 입찰참가신청에 대하여 금 10,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다소 과다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입찰에 참가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정도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위 조례가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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