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조하는 ‘C’이라는 브랜드의 의류를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위탁판매한 후 판매한 물품의 대금 중 원고의 판매마진(마진율 45%)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리점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보증금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D 1층 104호를 임차하여 2010. 12. 30.경부터 ‘C 영등포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3. 1. 15.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9.경 2012년도 봄상품 개발 및 생산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일부 한정상품 및 재고상품만 소량 원고에게 공급하는 등 제때 상품을 공급하지 아니하다가 결국 부도가 났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반품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매장에 있는 상품을 판매하여 그 대금과 상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보증금을 회수하고자 부득이하게 폐점을 하지 못하고 피고로부터 기존에 공급받은 상품을 원고의 매장에서 판매하였고 2012년 말경에야 피고에게 결재해야 할 대금이 보증금을 상회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임대료, 관리비, 판매수당, 기타 영업경비 등에서 판매수익을 공제한 16,921,764원 상당의 영업손실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8,460,882원(=16,921,764원×5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3호증의 2, 갑 11호증, 갑 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