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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4 2018나371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0호증, 갑 제12호증의1 내지 5, 갑 제16호증의1, 2, 을 제3, 5호증, 을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스포츠, 레저용품 등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F’라는 상표의 의류, 신발 등 제품의 수입,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9.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의류 등의 재고상품을 공급하고, 원고는 위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내용의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직매입거래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4. 7. 31.까지 이 사건 직매입거래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직매입거래계약에 따라 발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이 사건 사입채무’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8.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상설점사업자로서 피고의 상품을 위탁판매하는 내용의 상설점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의 상품을 위탁판매한 뒤 그 위탁판매대금 중 원고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하였다

(이하 위 상설점계약 및 추가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2014. 8. 1.자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2014. 8. 1.자 계약에 따라 발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탁판매대금 지급채무를 ‘이 사건 위탁채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2014. 8. 1.자 계약에 따라 장래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E㈜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피고, 보험가입금액은 2억 원, 보험기간은 2014. 11. 3.부터 2015. 11. 2.까지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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