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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5 2018나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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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987,367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업을 영위하던 2015. 7. 20.경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및 관련 제품(이하 ‘휴대전화 단말기 등’이라 한다)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위탁판매의 목적 및 방법)

1.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제품은 휴대폰 및 관련 제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수요자에게 판매하고 이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탁 공급받은 상품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되 피고가 개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원고는 피고가 청약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개설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확인사항을 정확히 기록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반드시 휴대전화 개설자의 신분증 및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FAX로 송부하여야 하며, 원본은 피고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부본은 보관하여야 한다.

5. 원고는 개설자의 본인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후에도 통화를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개설하는지를 확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제5조(판매수수료의 지급거절 및 배상금 환수) 피고는 원고가 다음 각 항의 경우 일체의 판매수수료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수수료 및 해당 배상금의 환수를 집행한다.

2. 원고가 할부 판매 후 정상적인 사용이라 볼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행태의 판매분

가. 명의 도용에 관한 판매분

나. 비정상적인 통화 폰(일명 대포 폰)의 판매분

다.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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