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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4 2019가합2052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58,412,536 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12.부터의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는 스포츠, 레저용품 등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 라는 상표의 의류, 신발 등 제품의 수입, 도 ㆍ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2. 9.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의류 등의 재고 상품을 공급하고, 원고는 위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내용의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직 매입거래 계약’ 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2014. 7. 31.까지 이 사건 직 매입거래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상품을 공급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직 매입거래 계약에 따라 발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 이 사건 사 입 채무’ 라 한다). 원고는 2014. 8.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상설 점사업자로서 피고의 상품을 위탁판매하는 내용의 상설 점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의 상품을 위탁판매한 뒤 그 위탁판매대금 중 원고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 약정을 하였으며( 이하 위 상설 점계약 및 추가 약정을 통틀어 ‘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이라 하고,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발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탁판매대금 지급 채무를 ‘ 이 사건 위탁 채무’ 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7 조( 상품의 공급 및 마진) 본사와 거래사업자는 이 추가 약정 체결 이후 4년 차 의류 생산제품 전체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특정 매입거래를 한다.

단, 용품의 경우는 5년 차로 한다.

상품 년 차의 정의( 당해 연도: 1년 차, Y 1: 2년 차 Y 2: 3년 차, Y 3: 4년 차, Y 4: 5년 차)

2. 2014년에 공급하는 11F /W 용품 (R5, R6) 및 12F /W 상품 (S3, S4) 의 거래사업자 마진은 40% 로 하고 2015년부터 공급되는 4/5 년 차 상품에 대한 거래사업자의 마진은 50% 로 한다.

단, 50% 마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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