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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9 2016가단85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심개통에 따른 통신요금 92,225,806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6. 18.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본 계약은 피고의 위탁상품공급과 원고의 상품위탁판매 및 대금결제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및 요금수납 대행 등의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상호간 책임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여 상호 이익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피고는 원고에게 상품[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제품, 휴대폰 및 관련 제품(서비스 포함)]을 공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수요자에게 판매하고 이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다(제3조 제1항).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탁 공급받은 상품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되 피고가 개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3조 제2항). 4) 피고가 위탁 공급하는 상품은 실수요자에게 판매될 때까지 그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본 계약에서 정한 영업 이외에 타 용도로 처분하거나 담보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의 요청시 언제든 피고에게 상품을 반납해야 하며, 상품의 망실, 훼손, 분실의 경우에도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제3조 제5항). 5) 원고가 피고에게 통신요금 수납대행을 피고에게 통보하고 피고가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에게 요금 수납처리 완료건에 대하여 원고는 이를 24시간 이내에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제3조 제6항). 6) 피고는 원고에게 위탁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피고가 정하여 통보한다.

원고는 피고가 정한 상품의 판매가격을 임의대로 정할 수 없고, 원고는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피고가 지정하는 판매조건으로만 실수요자에게 구입 권유하여야 한다

(제4조 제1 내지 3항).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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