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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6구합10310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청심사결정의 경위

가. C대학교는 참가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립학교이고, 원고는 1992. 9. 1. C대학교 이공대학 생물학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6. 3. 1.부터 D의학대학(2013. 9. 1. 의과학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대체건강관리학부 교수로 근무하다가 아래와 같이 해임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2014년에 연구책임자로서 ① E기관이 발주한 ‘F연구(충북지역)’(과제번호 : G, 이하 ’제1 연구과제‘라 한다) 및 ② H기관이 발주한 ’I 조사‘(과제번호 : J, 이하 ’제2 연구과제‘라 하고, 제1 연구과제와 합하여 ’이 사건 연구과제‘라 한다) 연구 과제를 각 수행하였다.

다. C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4. 12. 10.경 이 사건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보조원으로부터 연구비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고, 그 무렵 C대학교 및 원고에게 위 민원 접수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C대학교 교원조사위원회는 2015. 2.경부터 2015. 6.경까지 이 사건 연구과제 관련 연구비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2015. 7. 24. 원고에 대한 징계제청을 의결하였다.

이에 C대학교 총장은 2015. 7. 30.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였고, 참가인은 2015. 11. 26.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30.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르면 대학, 특정연구기관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책임연구원이 아닌 K 교원을 통해 2014년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ㆍ연구보조원의 인건비 총 44,266,9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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