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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18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계약직 교수로 재직하면서 연구책임자로 다수의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계획에 따라 과제의 실행과 이에 소요되는 연구비 전체에 대한 청구 및 집행을 총괄하였다.

학술진흥법동법 시행령,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C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지침 등에 의하면 C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정부부처 등 각 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금을 건네받아 관리하며, 연구책임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이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한다.

또한, 위 규정 등에 의하면 연구비의 비목별 사용용도가 엄격히 특정되어 있어 이를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고, 나아가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 인건비는 책임자의 청구에 따라 연구비 관리부서인 C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해당 학생에게 직접 지급되며,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학생연구원의 금융계좌 등을 연구책임자 등에게 위탁하여 일괄 관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각종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들에게 학생 인건비 전액이 지급되도록 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참여연구원들에게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처럼 이를 청구한 후,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중 일부만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학생연구원들로부터 통장 또는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공동 관리하는 방법으로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7.경 위 C대학교 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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