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D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를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연구계획에 따라 과제 실행과 소요되는 비용 전체에 대한 청구, 집행을 총괄하였다.
피해자 C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피해자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은 정부 등이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자금을 받아 관리하고, 연구책임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이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한다.
또 연구비는 비목별 사용용도가 엄격히 특정되어 있어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고,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 연구수당은 연구책임자의 청구에 따라 연구비 관리부서인 피해자 산학협력단에서 학생연구원에게 직접 지급되며, 연구책임자는 위 학생인건비, 연구수당을 회수하여 공동관리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연구원으로 등록한 학생연구원들에게 학생인건비 전액이 지급되도록 할 의사 없이 연구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들의 학생인건비와 연구수당이 입금되는 학생연구원들 명의의 통장을 일괄 관리하거나 학생연구원들로부터 학생인건비 및 연구수당을 전액 회수하여 공동관리하면서 학생연구원들에게 그 중 일부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학생인건비와 연구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8. 12.경까지 위 대학교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E’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학생연구원들에게 학생인건비, 연구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