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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26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3. 1.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B에 있는 C 대학교 언어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연구책임자로 다수의 학술지원사업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계획에 따라 과제의 실행과 이에 소요되는 연구비 전체에 대한 청구 및 집행을 총괄하였다.

학술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C 대학교 산학협력 단 교외 연구비 관리지침 등에 의하면 C 대학교 산학협력 단은 정부부처 등 각 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 용역을 수주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금을 건네받아 관리하며, 연구책임자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이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한다.

또 한, 위 규정 등에 의하면 연구비의 비목별 사용 용도가 엄격히 특정되어 있어 이를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고, 나 아가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 인건비는 연구책임자의 청구에 따라 연구비 관리부서인 C 대학교 산학협력 단으로부터 해당 학생연구원에게 직접 지급되며, 연구책임자 등이 학생연구원의 계좌, 통장 등을 일괄 관리하거나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동관리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각종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석 ㆍ 박사 과정의 학생연구원들에게 학생 인건비 전액이 지급되도록 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참여연구원들에게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처럼 이를 청구한 후,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중 일부만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공동관리하는 방법으로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24. 경 위 C 대학교 내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사실은 학생연구원 D 명의 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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