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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9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21. 18:4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시장 내 피해자 E( 여, 66세) 운영의 ‘F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 앞을 지나다가 식당 안에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던 지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며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위 지인으로부터 합석을 거절당하고, 피해 자로부터 도 식당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 받자 격분하여, 식당 앞에 놓여 있던 막걸리 상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1회 던지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다시 위 상자를 집어 들고 식당 출입문을 향해 던지기를 반복하여 식당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막걸리 상자를 위 식당 출입문을 향해 2회 던져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식당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 ~11 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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