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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4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11. 01:10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 자가 외상 술값을 갚지 않으면 술을 줄 수 없다고 말을 한 것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뒤집어엎고, 컵과 접시 등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대형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소화기를 집어 들어 냉장고에 던져 냉장고 유리가 깨지게 하는 등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며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와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 내가 깡패 E이 마누라인데, 씹할 새끼들 아 왜 지랄인데. "라고 하며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약 3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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