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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7 2019고정4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 13. 22:15경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에게 건축 폐기물을 치워달라고 수회 연락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응답이 없어 화가 난 상태에서 우연히 귀가하는 피해자를 목격하고 피해자를 불러 세웠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가자 매부인 피고인 B을 불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폐기물 문제를 강하게 항의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22:27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불러낸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까지 침입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흡연을 하고 선 채로 피해자의 집 안 동태를 살피면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집 안에 있음에도 초인종 소리에 일부러 응답을 하지 아니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할 때까지 손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의 아이들에게 “너희 아빠 나오라 그래 임마”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웃에 사는 피해자와 건축 폐기물 방치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의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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