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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05 2019고합86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86』

1. 피고인들 및 E의 특수강도 피고인들과 E(소년부 송치)은 2019. 3. 1.경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G약국’ 건물 지하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다가 피고인 D가 앙톡 등으로 성매수남을 찾아서 성관계는 안 하고 성매수남으로부터 돈을 빼앗아오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하자 나머지 피고인들 및 E도 이에 동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이 휴대폰에 스윗톡 채팅앱을 설치한 후 ‘스윗톡’에 ‘H’라는 채팅방을 만들어 남성들을 유인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I과 E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에 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9. 3. 5. 01:00경 인천 미추홀구 J K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E은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은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간 사이에 그 집을 나와 피고인들과 함께 이동하던 중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성관계를 하면 돈을 더 줄테니 다시 와라”는 문자 및 현금이 찍힌 사진을 보고, E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때 휴대전화를 통화중으로 해둔 상태로 들어간 후 E이 ‘씻고 올께요’라고 신호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E이 열어 준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5. 02:4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E이 먼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것처럼 옷을 벗고 휴대전화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씻고 올께요’라고 신호를 보낸 다음 문을 열어주고, 그 신호를 듣고 피고인들은 열린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E의 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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