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가정주부이고, 피고인 B은 베트남 국적의 가정주부이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남편인 E과 공동하여 2012. 8. 1. 22:50경 대전 동구 F 102호 소재 피해자 B(여, 2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 E과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며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할 이야기가 없다. 들어오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가 평소 열쇠를 두던 우체통에서 대문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2. 8. 1. 22: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내일 찾아오라는 피해자에게 “개잡년아 빨리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화단에 있는 흙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2. 8. 4. 07: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 E과 바람을 피웠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옆구리를 3~4회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 압착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4. 07:3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1의 다.
항과 같이 피해자 A(여, 44세)과 싸우면서 피해자의 배를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A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