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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3 2016나1764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반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는 2010. 10. 7. 반소피고와 사이에, 반소원고가 반소피고로부터 반소피고 소유로서 학원 용도로 사용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10. 28.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반소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반소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독서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 공사를 한 후 그곳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독서실을 운영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반소원고는 2012. 10.경 반소피고와 사이에, 반소원고가 반소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 차임 월 4,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10. 29.부터 2015. 10. 29.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고,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게 위와 같이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독서실을 계속 운영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는데, 반소원고가 2013. 9. 1.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반소피고는 2014. 1. 27. 반소원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통고서를 보냈다.

마. 반소원고는 2014. 11. 13. 이 사건 건물에서의 영업을 종료하고 반소원고가 설치한 시설물을 그대로 둔 채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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