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47,6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2. 1.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의,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천시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임차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독서실을 운영하였다. 2) 주위적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다.
3) 예비적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7. 2. 13. 주위적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10만 원(매년 27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7. 2. 27.부터 2019. 2.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주위적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7. 2. 27. 주위적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잔금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3) 원고는 2018. 12. 19. 주위적 피고에게 ‘적자누적으로 매수인과는 임대차계약을 안하겠으니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일인 2019. 1.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네, 알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4) 원고는 2019. 1. 31.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주위적 피고는 2018. 11. 26. 예비적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7,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예비적 피고로부터 계약금으로 4,700만 원을 받았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상가매매계약서(을가 제1호증 에는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이라고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