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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20 2016가합50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90,00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의 아버지이자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E은, 2008. 3. 6. 전 소유자인 F,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I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한 390,000,000원에 인적, 물적 시설을 포함한 영업 일체를 인수하였고, 피고들은 2008. 9. 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종전 상호를 사용하여 동종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는데, 위 인수계약에는 임대인에게 시설권리금을 청구할 권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나. 피고 B는 2011. 9. 1. 위 F,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2,7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9. 1.부터 2012.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8. F, G으로부터 위 나.

항 기재 임대차계약 등 종전 임대차관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3. 4.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8.경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9. 3.부터 2015. 9.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2015. 6. 9.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 B는 2015. 6. 16.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B가 ‘H’을 운영하기 시작한 2008. 9. 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고 계약 갱신을 요구한 2015. 6. 16.경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전 소유자와의 최초 임대차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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