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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7 2013가단10713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4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5.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1. 1. 4.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1. 5.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원, 월 차임 6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5. 25.부터 2013. 11.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월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1. 13.경 피고에게 피고의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기간 종료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통지하였다.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월 차임은 2013. 11. 25. 기준으로 합계 115,640,000원이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이던 2014.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3. 11. 25.까지 연체된 월 차임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15,640,000원(115,640,000원 - 100,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범위인 15,140,000원, ② 2013. 11. 26.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4. 10. 10.까지의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합계 69,300,000원(6,600,000원 × 10.5개월) 합계 84,4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사전에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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