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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9 2014가합600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13,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5.부터 2017. 9.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8. 16. 피고로부터 인천 서구 B 지상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29,000,000원(부가세 포함)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수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

1. 공사명: B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4. 착공예정년월일: 2013. 8. 22. 5. 준공예정년월일: 2013. 12. 2. 6. 계약금액: 429,000,000원 (부가세 포함) 10. 지체상금율 : 계약금액의 1/1000(일) 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

2. 공사기성지급조건은 공사 도급계약 특수조건을 우선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1) 계약금 : 계약금액의 10% (도급계약 날인 후 5일 이내) 2) 중도금(1) : 계약금액의 30% (1층 바닥 철근콘크리트 공사 완료시) 3) 중도금(2) : 계약금액의 20% (철골공사 완료시) 4) 중도금(3) : 계약금액의 20% (판넬공사 완료시) 5) 잔금 : 계약금액의 20% (공사완료 후 10일 이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2014. 1. 14. 이 사건 공사로 지어진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62,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429,000,000원 중 362,9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남은 66,100,000원(= 429,000,000원 - 362,900,00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추가공사대금 청구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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