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825,355원과 그 중 1,949,316원에 대하여는 2014. 2. 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B 지상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 계약금액 1,403,6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3. 6. 1. ~ 2013. 11. 30.(착공 후 6개월)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나. 그 후 원고는 2013. 11. 24.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합계 1,050,000,000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2013. 11. 27.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변경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급인 : 피고에서 피고 및 주식회사 유천무역으로(다만,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공사도급인을 피고 1인으로 함에는 다툼이 없다). 총 계약금액 : 1,403,600,000원(부가세 포함)에서 1,469,6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공사금액 66,000,000원 증액) 공사기간 : 2013. 6. 1. ~ 11. 30.에서 공사기간 만료일이 2013. 12. 31.로 연장 기성금 지급조건 : 매월 말일에서 잔금 419,600,000원 중 200,000,000원은 사용승인일, 219,000,000원은 2014. 1. 31.까지 지급으로 잔금은 무조건 2014. 1. 31.까지 지급한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현재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잔금 중 19,6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공사잔금 지급 약정일 다음날인 2014. 2. 1부터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공사대금 청구 1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