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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4가단50459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46,93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7. 9. 14...

이유

1.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과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2014. 4.경 C이라는 상호로 공사를 시행하는 피고에게 서울 은평구 D 지하1층, 지상 1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를 대금 125,9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고 그 후 피고에게 합계 1억 2,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 8.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별지목록 감정결과 기재와 같은 미시공부분 28,992,382원, 하자부분 9,188,139원이 남아있으므로 위 미시공 및 하자부분 합계 38,180,521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대금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132,23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약정하였다.

또 원고는 공사 진행 도중 원래의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2층에 하늘창 만들기, 지하실의 층고를 높이는 지하실 공사 등 추가공사를 요구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추가공사 견적서(을 제3호증)를 제시하고 승낙을 받은 후 공사대금 8,745,675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부가세에 관하여, 당초 원고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기를 원해서 피고는 건물주인 원고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 원고가 뒤늦게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를 하여 피고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부가세 및 가산세까지 부과 받고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가세도 지급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이 원래의 공사금액 132,230,000원에 부가세 10%를 더하면 145,453,000원이고, 추가공사금액 8,745,675원에 부가세 10%를 더하면 9,620,000원이므로 부가세를 포함한 총 공사금액은 155,073,000원 14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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