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와 피고(반소원고)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이유
....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D라는 상호의 열처리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들인바, 피고 C은 D 명의로 2014. 11.경 원고와 김해시 E 소재 D 공장 내 비트 및 사무동수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11. 24.부터 2014. 12. 30.까지, 공사대금 7,700만 원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잔대금 : 3,000만 원을 공사완료 후 10일 하자담보책임 : 하자담보책임 기간 1년 건물 비트공사는 13*4*4, 12*4*3, 2*2*2*3개에 따른 터파기 및 모든 부분을 수급인이 총괄토록 한다.
사무동 내장공사는 건물주와 협의한 것을 기본으로 한다.
협의 내용외 다른 사항은 쌍호 협의 하에 진행토록 한다.
1층 사무실 공간은 철거 후 리모델링토록하며, 2층 사무실은 대표실은 전체공간을 우드목으로 하고, 나머지 공간은 창틀기준으로 리모델링한다.
3층 기숙사는 방 4칸으로 하며 도배, 장판으로 마무리한다.
나. 그 후 피고 C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4,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2015. 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당시 추가공사대금 750만 원(부가세 별도)이 추가로 발생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 대금과 위 추가공사대금 합계 8,525만 원(부가세 포함) 중 4,4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계약 당사자로서 책임이 있고 피고 B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 내지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25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