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A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는 피고인에게 세금업무를 위임한 의뢰인이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경 위 회계사무소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의결서 서식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민원인란에 C의 처 D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등)을 기재하고, 고충내용에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증여세 부과결정에 대해 사실관계상 거주자로 증여세부과취소”라고 기입하고, 의결 내용에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E 증여와 관련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라고 기입하고 인쇄한 후, 임의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국민권익위원회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국민권익위원회 명의의 의결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의결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8.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농협 해운대지점 명의의 영수증서(납세자용)에 D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세목명란에 ‘증여세’, 납부금액란에 '134,723,820원'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농협 해운대지점의 수납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