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신고 및 납부대행 업무를 수임하고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업무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6,0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그 중 산출세액인 36,778,952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7,187,587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별도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2.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I으로부터 송금받은 종합소득세를 횡령하고도,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마치 정당하게 납부한 것처럼 영수증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영수증서’라는 제목의 용지의 인명계정번호 란에 ‘00265 2009년도 일반회계’, 기획재정부소관 란에 ‘조세’, 원부책번호 란에 ‘0049’, 번호 란에 ‘36’, 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S’, 주소(사업장)란에 ‘경기 과천 **** ***-***’, 세목코드 란에 ‘200902-7-10’, 세목명 란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란에 ‘2009-02-28’, 내국세 란에 ‘42,950,000', 작성일자 란에 ’2009. 2. 28.‘라고 각 기입한 후 명의인 란에 ’안산세무서‘를 기입하여 출력한 후 명의인 옆에 임의로 조각한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안산세무서 명의의 영수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2.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영수증서 1장을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종합소득세 납부증빙 명목으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2198』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D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위 세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T로부터 U 소유이던 시흥시 V 다가구주택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