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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117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7. 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D(2009. 6. 30. 사망), 문서위조책인 성명불상자, E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E 소유의 광주 서구 F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E과 한자 이름은 다르나 한글 이름은 같은 G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를 E의 것처럼 위조하여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H(2012. 4. 5. 본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하여금 서류 작업을 시킨 뒤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D의 사회후배인 I(2012. 3. 15. 본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명의로 경료시킨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문서위조책인 성명불상자에게 G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위조를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06. 9.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울 서초구 서초제1동장으로부터 발급받은 G의 주민등록초본에 불상의 방법으로 본건 부동산 소유자 E의 주소변동에 관한 내용을 기입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인감을 등록한 사실이 없는 G에 대하여 서초제1동장 명의의 인감증명서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문서위조책인 성명불상자, E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G에 대한 서초제1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문서위조책으로부터 위조된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각 1장을 교부받은 다음 D를 통하여 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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