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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58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4. 9.경까지 수원중부경찰서 C단체의 회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수원시청 대중교통과로부터 장학금 정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일부 초등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각 초등학교장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C단체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볼펜을 이용하여 종이에 “금액:일금이십만원정, 입금일자:2013년9월5일, 상기금액을 수원중부경찰서 C단체로부터 장학금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확인자:광교초등학교장”이라고 기재하고 도장가게에서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광교초등학교장의 직인을 날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송정초등학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광교초등학교장 명의의 확인서 1장, 송정초등학교장 명의의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8.말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41번길에 있는 수원시청 대중교통과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중교통과 사회단체보조금 담당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각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9.경 피고인의 보조금 횡령 의혹을 보도한 경인데일리 등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에 2014경기조정 136ㆍ137호 정정ㆍ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각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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