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53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12. 28. 중국 국적의 피해자 C과 혼인신고를 경료하고 재판상 이혼을 마친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27.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대학교 부근의 상호불상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에서 검색한 위 C과 동명이인의 인감증명서 양식을 사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장 명의의 공문서인 인감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 종로구 F건물 304호에 위치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약속어음 용지에 “액면금 : 일억육천만원정, 발행일 : 2012. 10. 10, 지급기일 : 일람출급, 발행인 : C, 인천시 부평구 H, 1동 611호, 수취인 :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위 C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유가증권인 C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10.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 용지에 위임인란에 “C, 인천광역시 부평구 H 1동 611호”, 수임인란에 “A, 인천광역시 부평구 H, 1동 611호“이라고 기재하고, 위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위 C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위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0.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증사무실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I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10. 10.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증사무실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I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