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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4 2018고단993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의료기기 도 ㆍ 소매업체인 ‘F’ 의 실 운영자로서 ‘G 치과’, ‘H 의원’ 시설 및 의료기기 등의 실 소유자이고, 피고인 C은 부산 남구 I에 있는 의료기기 도 ㆍ 소매업체인 ‘J’ 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J’ 의 영업이사, 피고인 D은 부산 남구 K에 있는 의료기기 도 ㆍ 소매업체인 ‘L’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병원 등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기를 피고인 C, 피고인 D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도ㆍ소매업체에서 새로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거나 금융기관 실사를 받는 동안만 의료기기를 추가로 설치한 것처럼 병원에 가져 다 두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융기관과 의료기기에 대한 리스 약정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의료기기 구입대금 상당액을 의료기기 도 ㆍ 소매업체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위 구입대금 중 허위 견적서 작성 수수료 명목 5%를 제한 나머지를 피고인 A에게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G 치과’ 의료기기 구입대금 편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15. 경 부산 동래구 M 건물, N 호에 있는 ‘G 치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위 G 치과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가 2,000~3,000 만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J에서 2억원 상당에 새로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주고, 2016. 5. 30. 경 G 치과 사무실에서 위 허위 견적서 내용대로 의료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 자인 O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O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2억원 상당의 의료기기 구입대금을 O 주식회사에서 부담하고 G 치과로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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