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167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제조 ㆍ 수입 또는 수리된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D 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 의료기기 판매업자이고, 주식회사 E은 의료기기인 치과용 임 플란트 고 정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으로부터 2010. 5. 18. 허가번호 F의 품목별 제조허가를, 2010. 6. 30. 허가번호 G의 품목별 제조허가를 받았고, 그 내용은 별지 1 ‘ 허가 받은 제품 규격’ 기 재와 같이 모델 별의 제품 규격이 결합 부 2~3mm , 골 식 립 부 직경 3.5~7mm , 골 식 립 부 길이 7~14mm 로 정해져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3. 1. 31. 경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E H 이사에게 제조허가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결합 부가 3mm , 골 식 립 부 직경 4.5mm , 골 식 립 부 길이 6mm [ 제품 규격: (3mm )4.5 ×6.0] 인 치과용 임 플란트 고 정체를 제조해 달라고 요청한 후 이를 공급 받아 I 치과( 인천 )에 1개, 99,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2013. 1. 31. 경부터 2017. 6. 20. 경까지 제조허가를 받은 것과 그 제품 규격이 다른 치과용 임 플란트 고 정체 4,203개, 총 380,594,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의료기기 도 ㆍ 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8. 5. 15. 공판 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첨부된 서류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그 첨부 서류

1. 수사보고[( 주 )E 1차 현장조사 결과 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수사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