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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6고단640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빌딩 301호에서 의료기기 수입, 도ㆍ소매업을 업종으로 하는 E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1. 밀수입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6. 3. 경 독일 국 OCULUS 사로 부터 프리즘 바 외 3 종, 물품 원가 1,426,290원 상당의 안과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의료기기 수입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등의 수입 요건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수입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물품인 안과용 기구의 부분품과 구성품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위 안과용 의료기기를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8.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밀수입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물품 원가 4,161,303원 상당의 의료기기 20점을 밀수입하였다.

2. 부정수입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 해당 수입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할 때에는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매 수입 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 협회장에게 표준 통관 예정보고 접수 필 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이러한 법령에 따라 필요한 허가 ㆍ 승인 ㆍ 추천 ㆍ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19. 경 일본국 KONAN MEDICAL INC.로부터 각막 내피세포 촬영장치 2점, 물품 원가 37,000,753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의료기기 수입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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