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05 2016고단1984
업무상횡령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개월에,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및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의료기기 도 ㆍ 소매업 및 의약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소재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H 협회의 부회장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남으로 I에서 ‘J’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된) K은 L에서 ‘M’ 라는 상호로 건강 검진장비 및 재활장비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N 의료원은 O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진료 사업, 공공 보건 의료사업, 장례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탁한 공공 보건 의료사업을 등을 하고 있으며, 2013. 4. 1. 경 안과 전문의 P이 원장으로 부임 한 후 안과 진료 과목을 개설하고, 2014년 5 월경 및 8 월경 3회에 걸친 입찰을 통해 안과용 의료장비를 구매하게 되었다.

가. 2014. 5. 경 입찰 방해 1) 세극 등 현미경 등 10 종 의료 장비 입찰 관련 N 의료원은 2014. 4. 25. 세극 등 현미경 등 10 종에 대하여 조달청을 통해 전자 입찰( 기초금액 공소장에는 ‘ 예비가격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증거기록 4259 쪽, 4261 쪽 등 참조). 3억 13,240,000원, 이하 ‘1 회 입찰’ 이라 한다) 을 실시하였으나, 피고인 A가 운영하는 G만 단독으로 입찰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재입찰을 하게 되었고, 2014. 5. 2. 조달청을 통해 재입찰 공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G 외에 다른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여 정상적으로 입찰이 진행된 것처럼 가장 하여 낙찰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4. 5. 초순경 실제 입찰에 참여하여 의료기기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피고인 B 및 K에게 형식적으로 응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공소장에는 ‘K에게’ 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