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 영농조합법인은 조사료의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E 영농조합법인의 감사로 재직 중인 H의 남편이고, 피고인 C는 E 영농조합법인의 이사이고, 피고인 D은 I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영농조합법인의 조사료 재배 농지면적이 30ha 이상이고, 구입하려는 조사료용 기계 및 장비의 가격 합계가 1억 5,000만 원 이상이며, 자 부담금 6,000만 원 이상을 우선 이행한 경우 피해자 합천군으로부터 9,000만 원의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것을 알고, 사실은 6,000만 원 이상의 자 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자 부담금을 우선이 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처럼 허위의 금융거래자료 등을 만들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0. 3. 11. 경 피고인 D은 E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계좌에 3,3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 B, C는 위 3,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457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D에게 재 송금하는 방법으로 마치 E 영농조합법인에서 자 부담금 7,457만 원을 우선 이행한 것처럼 금융자료를 만든 뒤 2010. 3월 중순경 피해자 합천군에 “I 을 운영하는 D으로부터 합계 1억 6,457만 원 상당의 트랙터 1대, 결 속기 1대, 랩 피복기 1대를 구입하였고, 자 부담금 7,457만 원을 D에게 우선 이행 하였으니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9,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는 취지의 보조금 교부 청구서를 제출하고 그 증빙자료로 농기계 공급 확인서, 세금 계산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