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선적 연안 안강망 어선 B(7.93 톤, 480 마력, FRP) 의 소유자로서, 2013. 4. 9. 경 목포시장으로부터 ‘C 지원사업 사업자’ 로 선정되어 보조금( 국비 267만원, 시비 267만원, 자부담 356만원) 을 교부 받아 위 선박에 890만원 상당의 레이더를 설치하였다.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중앙 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 수산식품 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3. 12. 31. 10:00 경 전 남 목포시 D 물량 장에서, 보조금 지원 선정 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 받아 레이다를 설치한 위 선박을 E에게 1억 5,000만원에 매각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받아 그 선박에 890만 원 상당의 레이더를 설치하였다가, 위 선박을 E에게 매각한 사실은 인정되나, C 지원사업( 이하 ‘ 이 사건 지원사업’ 이라 한다) 은 저효율 기관장비설비를 대체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유류 비 절감을 위한 유류 절감장치 설치 등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지원사업에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어 그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아 레이더를 설치하였는바, 레이더 설치로써 이 사건 보조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위 선박을 매각한 행위를 보조 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보조 금법’ 이라 한다) 제 23 조에서 정하고 있는 ‘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