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09 2013고단91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6,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0. 7. 1.부터 2011. 12. 31.까지 삼척시 K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한 관리주체로서, 2011. 7. 12. 피해자 삼척시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위 K 아파트가 지원사업 대상 단지로 선정되자 CCTV시스템 설치 사업 계획서를 작성,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 받았다.

피고인

D은 그 무렵 ㈜L의 대표로서 K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CCTV시스템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한 시공업자인 피고인 E에게 CCTV시스템 설치 공사를 위한 사전 실사를 의뢰하여, 총 공사비용 24,630,000원의 실행 견적서(실제 공사비용)를 제출 받았으나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 A과 모의하여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한 뒤, 시공업자인 피고인 E에게 실행 견적서의 약 2배에 해당하는 58,958,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피고인 E은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그 요구를 수락한 후 실제 공사비용과 시공사가 부담하는 부가세를 더한 29,000,000원을 계약 금액으로 정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위 요구를 수락하고 허위의 사업내역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 27. 피해자에게 총사업비를 58,958,000원, 보조금을 29,000,000원으로 하는 보조금교부신청서를, 2011. 9. 16. 도급금액을 58,958,000원으로 하는 착수신고서를, 2011. 11. 14. 금액 29,000,000원의 보조금을 청구하는 보조금청구서를 마치 실제 공사비용과 일치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각각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의 보조금 담당 직원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1. 11. 23.경 CCTV시스템 설치 총 사업비의 50%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인 29,000,000원을 공동주택 지원 사업 보조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