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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14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제주 특별자치도는 제조설비를 신규 도입하고자 하는 제주지역 중소기업에게 제조설비 투자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C 지원사업」 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E[ 현 ㈜F]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일원기계( 주 )로부터 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 초 콜릿 코팅 기계 ’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기계를 구입한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 ㆍ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8. 31. 경 제주 특별자치도 담당 공무원에게 초콜릿 코팅 생산 시스템을 165,000,000원에 구입한다는 내용의 ‘C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를 제출하고, 2011. 12. 8. 경 담당 공무원에게 ‘ 보조 금 교부 신청서 ’를 제출하여 2011. 12. 15. 경 제주 특별자치도로부터 보조금 67,200,000 원 교부 결정을 받고, 2011. 12. 30. 경 위 담당 공무원에게 2011. 12. 19. 경 일원기계( 주 )에게 초콜릿 코팅 생산 시스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 보조 금 정산서 ’를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제주 특별자치도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16. 경 C 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67,200,000원을 ( 주 )E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지원사업 계획서, 참가 신청서, 협약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 계획서, 검수보고서, 물품 검수 조서, 보조사업 정산서, 지출 결의 서, C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1. 각 계좌 내역( 수사기록 제 1618 쪽, 1690 쪽, 1695 쪽, 169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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