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7.27 2016고단19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22:15 경 의정부시 C 빌딩 앞에서 취객이 도로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D 파출소 경사 E에게 119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여 구급 대원이 도착하였고, 피고 인의 상태를 살펴보는 구급 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으려고 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변론 종결 후 E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