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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05 2017고단8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 02:35 경 당 진시 D에 있는 E 노래방 앞길에서 ‘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당 진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 순경 H에게 “ 노래방에서 놀았는데, 노래방 주인이 싸가지가 없다 ”라고 말하여 경장 G로부터 “ 허위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 씨 발 경찰이 뭐하냐

개새끼야. 대한민국 경찰 좆같은 새끼. 이년 아 이 지지 배야. 썩을 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들고 있던 소주병을 순경 H을 향하여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G를 밀치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F 파출소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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