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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14 2018고단7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20. 23:40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 남녀 6명이 싸우고 있다.

그 중 2명이 병을 깨고 싸운다’ 라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 여기 신고한 사람도 없는데 무슨 권리로 조사를 하고 있냐

그냥 가라 ’라고 하며 조사를 방해하였다.

이에 같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의 방해 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위 G의 목을 왼손 엄지와 검지사이 손날로 1회 치고, 오른쪽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으로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가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하자 현장에 있던

H, I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 병신 씹할 놈, 이런 개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2009년에도 공무집행 방해죄와 모욕죄를 범하여 이미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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