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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9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2. 21:0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2 명이 서로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순경 E과 경사 F에게 “ 씨 발 놈들 아, 쳐 맞고 있는데 왜 안 오냐

”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진 후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사 F의 가슴 윗부분을 1회 때리고 “ 씹새끼 ”라고 하면서 경사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양형이 유] 공무집행 방해죄 자체가 갖는 침해 법익의 중대성,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만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에서 알 수 있는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다만,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경찰관 F의 처벌 불원의사, 반성태도, 폭행의 정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로 양형기준 비적용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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