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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나470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2011. 9. 23. 사망)은 망 E(2014. 4. 17. 사망)과 사이에 F(장녀), G(장남), H(차녀), I(삼녀), 피고(차남)를 자녀로 두었고, 원고는 H와 1996. 4. 28. 혼인신고를 마친 H의 남편이자 피고의 매형이다.

나. 원고는 2010. 12. 20. 망 D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 위에 청구취지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1. 10. 17.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주택이 신축된 이후 망 E은 사망 시까지 그 곳에서 거주하였고, 현재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점유자인 피고는 그 점유 권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 D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금전으로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실질적으로 망 D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피고는 위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갖고 있어 이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

나. 판단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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