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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1.13 2014가단9279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남, 2011. 9. 22. 사망)은 망 D(여, 2014. 4. 17. 사망)과 사이에 E(장녀), F(장남), G(차녀), H(삼녀), 원고(차남)을 자녀로 두었다.

나. 피고는 위 G와 1996. 4. 28. 혼인신고를 마친 G의 남편이자 원고의 매형이다.

다. 망 C은 1973. 2. 2.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0. 12. 20. 망 C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2010. 11. 25.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망 C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친 것으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망 C의 상속재산에 속하고, 원고는 망 C의 공동상속인으로 위 각 토지를 상속지분에 따라 공유하고 있으므로, 보존행위로써 원인무효인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원고 명의로 금전을 대출받아 그 중 일부를 망 C의 수술비 및 입원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으로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망 C의 아내이자 원고의 장모인 망 D이 그 곳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대가로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다. 2)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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